(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 | [9급 지방직 회계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20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취득원가 ₩2,000,000
- 잔존가치 ₩200,000
- 내용연수 6년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20×3년 말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손상시점의 순공정가치는 ₩600,000이고 사용가치는 ₩550,000이다. 20×3년 말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1
₩550,000
2
₩600,000
3
₩650,000
4
₩700,000
해설
20×3년 말 손상차손 인식 후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600,000이다.
정액법 연 감가상각비 = (2,000,000 − 200,000) ÷ 6 = 300,000
20×3년 말 손상 전 장부금액 = 2,000,000 − 300,000 × 3 = 1,100,000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인 600,000이다. 장부금액 1,100,000을 회수가능액까지 낮추므로 손상차손 500,0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상 후 장부금액은 600,000이 된다.
- ₩550,000: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더 작은 금액)로 잘못 잡은 값이다.
- ₩650,000: 손상 후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 600,000으로 낮춰야 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700,000: 회수가능액보다 큰 금액이 남아 손상차손을 덜 인식한 값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