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중에 지분증권을 ₩6,000에 현금으로 취득하였… | [9급 지방직 회계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20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중에 지분증권을 ₩6,000에 현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이 가격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지분증권 취득 시 매매수수료 ₩1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동 지분증권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7,000이며, (주)한국은 20×2년 초에 지분증권 전부를 ₩7,200에 처분하였다. (주)한국이 지분증권을 취득 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과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순서대로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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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증가, ₩1,100 증가
2
₩1,000 증가, ₩1,100 증가
3
영향 없음, ₩900 증가
4
영향 없음, 영향 없음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은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이 모두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고 재분류되지 않으므로, 20×1년과 20×2년 당기순이익에 모두 영향이 없다.
취득원가: 6,000 + 수수료 100 = ₩6,100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가산)
20×1년 말: 7,000 − 6,100 = ₩900 → 기타포괄손익(평가이익)20×2년 초 처분: 처분가격 ₩7,200으로 먼저 재측정해 ₩20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뒤 제거하므로 처분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누적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
- ₩900 증가, ₩1,100 증가 — 평가이익과 처분 시 누적이익을 당기손익으로 본 결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는 맞지 않다.
- ₩1,000 증가, ₩1,100 증가 —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넣지 않고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본 결과로 옳지 않다.
- 영향 없음, ₩900 증가 — 처분 시 누적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결과로, 지분상품은 재분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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