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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20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에 ₩15,000을 지급하고 항공기를 구입하였다. 20×1년 말 항공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이며, 공정가치는 ₩16,000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제거하는 방법인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말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년 말 항공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이며, 공정가치는 ₩11,000이다. 상기의 자료만을 근거로 도출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평가잉여금을 당해 자산을 사용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선택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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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말 재평가잉여금은 ₩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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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말 항공기의 장부금액은 ₩16,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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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에 인식하는 재평가손실은 ₩3,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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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에 인식하는 재평가손실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해설

20×2년 재평가 감소액 ₩3,000 중 ₩2,000은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1,000만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인식한다. 재평가손실을 ₩3,000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20×1년 말: 장부금액 15,000 − 1,000 = ₩14,000
공정가치 ₩16,000 → 재평가잉여금 ₩2,000(기타포괄손익), 재평가 후 장부금액 ₩16,000

20×2년 말: 장부금액 16,000 − 2,000 = ₩14,000
공정가치 ₩11,000 → 감소액 ₩3,000 = 재평가잉여금 감소 ₩2,000 + 재평가손실 ₩1,000

  • 20×1년 말 재평가잉여금 ₩2,000 — 옳다.
  • 20×1년 말 장부금액 ₩16,000 — 옳다.
  • 잉여금을 초과하는 감소분인 재평가손실은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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