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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중에 (주)민국의 지분상품을 ₩80,000에 취… | [9급 지방직 회계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21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중에 (주)민국의 지분상품을 ₩80,000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선택분류하였다. 이 지분상품의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70,000, ₩110,000이다. (주)한국이 20×3년에 이 지분상품을 ₩90,000에 모두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손익은? (단, 거래원가는 없다)
1
₩0
2
처분손실 ₩10,000
3
처분이익 ₩10,000
4
처분손실 ₩20,000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선택한 지분상품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처분손익은 ₩0이다.

처분 시점에 공정가치 ₩90,000으로 먼저 재측정해 평가손실 ₩20,000(110,000 − 90,00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장부금액 ₩90,000을 처분대가 ₩90,000으로 제거한다.

따라서 당기손익에 인식되는 처분손익은 없고, 누적 평가이익 ₩10,000(90,000 − 80,000)은 자본 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 재순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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