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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21년 1회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된 ‘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한다.
2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을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가 있고, 순액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동시에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실현하고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한 자산은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부채와 상계한다.
3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4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해설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생기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하되, 중요하다면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무제표 표시 기준은 외환손익·단기매매 금융상품 손익처럼 유사 거래에서 생긴 차익·차손을 순액 표시하도록 하면서도 중요성이 있으면 별도 표시를 요구한다.
-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와 순액 결제 의도가 있으면 확정급여제도 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유동자산 처분손익을 처분대가에서 장부금액과 처분비용을 차감해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충당부채 관련 비용을 제삼자 변제 인식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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