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세의 결손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거부한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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