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생계비 등 최저생활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제도…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05년 1회차
납세자의 생계비 등 최저생활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제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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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장례비용에 대한 공제
2
소득세법상 기부금 지출에 대한 공제
3
소득세법상 교육비 지출에 대한 공제
4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해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제가 아닌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례비용 공제이다.
장례비용은 공과금·채무와 함께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필연적으로 생기는 비용을 과세가액에서 덜어내는 장치이다. 납세자(상속인)의 생계비를 보장하려는 공제가 아니다.
반면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는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생활 사정을 반영해 최저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으려는 제도이다.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생계비를 공제하는 대표적인 최저생활 보장 장치이다.
- 교육비 지출 공제: 출제 당시 특별공제 항목으로, 가계의 필수적 지출을 반영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제이다.
- 기부금 지출 공제: 출제 당시 교육비·의료비 등과 함께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체계 안에 묶여 있던 종합소득공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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