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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06년 1회차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은?
1
무작위 추출방식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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