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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와 교부청구의 공통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08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와 교부청구의 공통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강제집행을 받을 때
2
경매가 개시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4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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