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09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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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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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기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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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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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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