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1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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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이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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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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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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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가산금규정보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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