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3년 1회차
「법인세법」상 익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 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법인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주주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하여 다른 법인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하므로 옳지 않다.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아 지분비율이 늘어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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