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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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큰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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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가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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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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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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