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4년 1회차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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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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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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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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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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