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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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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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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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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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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