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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5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금체납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납세자가 재해를 입어 세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인ㆍ허가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
인ㆍ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3
인ㆍ허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 체납횟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세금은 제한되어지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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