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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5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신청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허용한다.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는 없다.
3
상속세의 경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법령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ㆍ납부할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
해설

시험 당시(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물납을 두고 있었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과 유가증권(국채·공채·주권 등)이었다. 따라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은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시행령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별도 제한을 두었으므로 세부 요건까지 따지면 엄밀하지 않은 지문이며, 나머지 세 지문이 명백히 틀려 이 지문이 답이 된다. 증여세 물납은 2015.12.15.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에서는 상속세만 물납할 수 있다.

  •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그런 경우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상속세 신고의무: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지만 상속인·수유자에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협력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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