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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2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4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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