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7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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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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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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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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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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