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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하던 재화…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7년 1회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문제 이미지
1
384,000원
2
403,200원
3
432,000원
4
48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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