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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8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2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3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
4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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