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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8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고자산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한다.
2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더라도 그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고자산이 부패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고 그 감액분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4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고자산을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해설

매매 목적 부동산(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개별법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무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지만,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에 의한다.

  •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한다 — 3월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틀리다.
  •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부패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자산의 감액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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