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8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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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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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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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 세목별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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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보다 가산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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