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9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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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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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4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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