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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9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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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백만 원
2
4백만 원
3
6백만 원
4
8백만 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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