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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2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4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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