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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4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단, A, B는 영리내국법인이며, 각 답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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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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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B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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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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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B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해설
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받는 주식의 가액이다.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 아니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예외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이다.
-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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