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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4년 1회차
내국법인 (주)우주의 제23기(2023.1.1.~12.31.)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의 세무조정은?
- 재고자산 평가자료
| 구 분 | 제 품 | 반제품 |
|---|---|---|
| 회사 평가액 | 1,500,000원 | 600,000원 |
| 선입선출법 | 1,800,000원 | 600,000원 |
| 후입선출법 | 1,200,000원 | 400,000원 |
| 총평균법 | 1,500,000원 | 500,000원 |
| 신고한 평가방법 | 총평균법 | 총평균법 |
- 제품은 제22기까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2023.10.4.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고 평가하였다.
- 반제품은 제22기와 제23기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계산상의 착오로 6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수용하였다.
1
익금산입 100,000원(유보)
2
익금산입 200,000원(유보)
3
익금산입 300,000원(유보)
4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해설
제23기 세무조정은 순액으로 익금산입 200,000원(유보)이다.
제품: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2023.9.30.)까지 해야 하므로 2023.10.4. 신고는 기한을 넘긴 임의변경이다. 이때는 선입선출법 금액과 당초 신고한 후입선출법 금액 중 큰 1,800,000원으로 평가하므로 1,800,000 − 1,500,000 = 3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한다.
반제품: 신고한 총평균법을 적용하되 계산 착오로 잘못 평가한 것은 임의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총평균법 금액 500,000원으로 바로잡아 600,000 − 500,000 = 1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한다.
순액: 300,000 − 100,000 = 200,000원 익금산입(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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