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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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2
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3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4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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