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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유출ㆍ방출…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5년 1회차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유출ㆍ방출ㆍ확산에 의해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3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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