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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농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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