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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자전거
- ㄴ. 유모차(너비 1미터 이하)
- ㄷ. 건설기계
- ㄹ.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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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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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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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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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은 자전거,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차는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및 사람·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되,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너비 1미터 이하의 기구·장치는 제외된다.
-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 너비 1미터 이하의 유모차는 차에서 제외되는 기구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건설기계는 차에 해당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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