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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 [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0년 1회차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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