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