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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3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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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후 14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6개월이 되는 때마다 작성해야 한다.
3
해당 문화재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현재 상태는 감독관의 허가를 득한 후 중간보고서에서 배제할 수 있다.
4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기초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설

문화재 기초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설명이 옳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6조(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024년 개정은 명칭 변경)는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조사기간이 1년을 넘으면 중간보고서를 조사 시작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계획서 제출: 조사 착수 후 14일 안이 아니라 조사 착수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중간보고서 작성 주기: 6개월이 아니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한다.
  • 보고서 기재 사항: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는 결과·중간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며, 감독관 허가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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