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1항)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보상 휴가제(제57조)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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