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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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진술은 구술로도 가능하다.
2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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