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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취업할 의사를 가졌으나 실업(失業)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해설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판단 요소의 하나로 보되,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즉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은 보조적 요소로 고려될 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진술은 옳다.
  • 실업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구별된다).
  • 계약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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