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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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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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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필요한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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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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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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