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산림경영계획에서 국… | [9급 국가직 임업경영]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임업경영] 18년 1회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산림경영계획에서 국유림의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이 가장 긴 수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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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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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나무
3
잣나무
4
리기다소나무
해설
국유림의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이 가장 긴 수종은 잣나무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은 펄프·갱목·표고 재배 등 특수용도에는 일반기준벌기령 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소나무는 제외).
| 수종 | 기업경영림 기준벌기령 |
|---|---|
| 잣나무 | 40년 |
| 편백 | 30년 |
| 삼나무 | 30년 |
| 리기다소나무 | 20년 |
- 편백과 삼나무는 30년으로 잣나무보다 짧다.
- 리기다소나무는 20년으로 가장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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