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3/16-1심리치료자가 비밀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6가… | 임상심리사 2급 실기 20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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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자가 비밀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내담자가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② 타인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③ 감염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④ 아동학대, 성폭력 등 상담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⑤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⑥ 법에 의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설]
상담자 윤리강령상 비밀보장은 원칙이지만, 생명·안전을 지키거나 법적 의무를 따라야 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 자해·자살 시도 — 내담자 본인의 생명 보호가 우선한다.
- 타인·사회의 안전 위협 — 제3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경고·보호 의무가 생긴다.
- 감염성 질병 — 다른 사람에게 옮을 위험이 있어 공중보건이 우선한다.
- 신고 의무 사안 — 아동학대·성폭력 등은 법에 신고 의무가 정해져 있다.
- 전문기관 의뢰·자문 — 더 나은 도움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나눈다.
- 법에 의한 공개 요청 — 법원 명령처럼 법적 요구가 있으면 공개한다.
공개하더라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알리고, 가능하면 내담자에게 먼저 알린 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