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기록ㆍ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3
예비후보자등록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4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