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의 실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의 실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후에 스스로 사직한 때
3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아니한 때
4
선거의 전부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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