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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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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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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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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삭제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에 삭제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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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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