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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2
당해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3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3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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