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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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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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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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등록을 하면서 추천선거권자수의 하한수에 미달한 상태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그 입후보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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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장의 검인과 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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