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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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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2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
「국회법」상의 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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