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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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더라도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예비후보자등록을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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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사무에 소모되는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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