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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라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도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4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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