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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 한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현수막 등 시설물에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선거일에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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