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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비용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비용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죄를 범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3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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